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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18

법인과 유한책임의 관계 일반인을 포함하여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인은 그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으므로 법인의 책임과 구성원의 책임은 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사고를 아마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는데 史實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글은 필자의 논문의 초고에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인데, 편집과정에서 옮기는 기술적 능력의 부족으로 각주는 제거되고 참고문헌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 역사적 배경 도그마를 사물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그것에 근접하려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법인을 법률상 독자적 인격체로 인정함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법인의 구성원은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에 대.. 2020. 2. 14.
차명대출과 통정 허위표시 1. 기초적 사실관계 A는 B주식회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협력업체인데, B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는 1999.11.경 주식회사 D상호신용금고의 지분50%를 인수하고, 2000.1.경 B회사의 상무이던 E를 D금고의 전무로 임명하였으며, 2000.6.경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하여 D금고를 사실상 소유함. C는 B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D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보부족,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E 및 D금고의 대표이사 F와 협의함. 2000.1.경 C는 A에게 A의 명의로 대출하여주면, 상환은 B회사가 모두 할 것이며 A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D금고와 양해가 되어있으니, A의 명의만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이를.. 2020. 2. 14.
아파트 전기요금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대전지법 2015.6.9선고 2013나20760)이 최근 있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2015.7.3 수정). 1. 공동주택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관련 법령 주택법 제45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 3항 :.. 2020. 2. 14.
아파트 전기요금 뭐가 문제인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아파트 난방비가 문제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주된 법적 문제는 입주자 간의 전기요금 배분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른방법으로 입주자간에 전기요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관리규약으로 정해야한다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사실상 부작용이 더 큰 두번째 문제를 살펴봅니다. 1. 왜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려 .. 2020. 2. 14.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가. 위임계약 관계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조문(제3편 제2장 제11절 위임 680조 이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건을 의뢰하였을 때에 체결된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그러나,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은 상호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권의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