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변호사의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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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의 등기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 하기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회복이 통상적인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상태에서는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자 등기명의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2021. 3.)를 참조하길 바란다. 2.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의 유무 사해행위 취소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이다. 통상 강..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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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
이득반환책임 또는 이득토출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an account of profit은 위법행위(wrong)에 기해 획득한 순이익을 넘겨 주도록 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다. 영국의 원상회복법에서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역사적으로 형평법상 위법행위로 출발했는데, 이득반환책임이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account 자체는 형평법이 없고 보통법만 있던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이다. 다만 그 본질상 특정이행과 같은 성질이 있어 형평법적 요소와 보통법적 요소가 혼재되었고, 보통법과 형평법이 분리된 이후에는 그러한 형평법적 측면이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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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3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 주식회사는 丁 은행에서 다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자 丙은 연대보증인으로서 乙 은행에 대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乙 은행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은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때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乙 은행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 문제 된다. 丙은 배..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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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의 채권자 대위 신청 -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을 추심하다 보면, 채무자가 멀쩡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음에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다. 이 경우도 그런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상황은 왼쪽 그림과 같다. 乙이 丙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니, 乙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이 등장해, 乙이 丙에게 승소하였을 때 받아갈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乙과 丙의 소송은 乙의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 또는 가집행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乙은 집행권원을 제출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더라도 결국 甲이 공탁금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아직 가압류 상태이므로 물론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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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그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가 되는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제735조의3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4. 3. 11. 개정 전의 조문 2014. 3. 11. 개정된 조문 제1항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항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
2020.03.06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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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로서 친환경 발전 방법이긴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금지요건은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우량농지(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같은 항 제2호)'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과 같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실이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있는 이러한 개방적, 추상적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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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34조).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1. 최근 판례의 요지이때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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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1.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020년 2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그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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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코멘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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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대금 채무의 연대보증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의 요지 가. 판시사항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2020.02.15
로스쿨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민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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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10강 물권법정주의 : 전세는 임대차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1. 물권이란?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권법정주의를 정한 조문이다. 그럼 물권이란 무엇인가? 물권은 보통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대세적(對世的) 권리 정도로 이해 된다. 그리고 채권은 타인에 대해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인 임차권이 등기되거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 받고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상대화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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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9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1. 들어가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 "현 (시설)상태로 매매(임대)한다." 또는 "현 (시설)상태로 이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매매 목적물을 확인했으니 나중에 다른 이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도인이 고지 하지 않은 하자는 없는 상태로 현상태를 이해하여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문서에 이와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위 문구의 문언 해석상으로는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매매 목적물의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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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8강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이처럼 계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有名) 계약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자유가 있음에도 전형계약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사안을 규율할 계약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default)을 제공하는..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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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브런치 매거진의 제목은 로스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의라고 지었지만, 연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 공부를 통해 알게 되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 연재 글에 담은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변호사가 되는 길은 요원해진다.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1=2는 그냥 정해진 약속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은 2라는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다. 반면, 이 연재 글에서 담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은 1+1은 왜 2가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이런 증명을 앎으로써 1+2=3이 됨을 알 수..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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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