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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10

조례 제정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로서 친환경 발전 방법이긴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금지요건은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우량농지(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같은 항 제2호)'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과 같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실이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있는 이러한 개방적, 추상적 .. 2020. 3. 24.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34조).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1. 최근 판례의 요지이때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2020. 3. 4.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1.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020년 2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그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2020. 2. 2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코멘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020. 2. 15.
레미콘 대금 채무의 연대보증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의 요지 가. 판시사항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