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의 요지
가. 판시사항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는 2016. 9. 9. ㅇㅇ건설사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ㅇㅇ건설사는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2016. 9. 26.부터 2016. 12. 26.까지 원고로부터 183,104,8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05,685,650원을 지급하였다. 레미콘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레미콘의 규격과 입방미터당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레미콘의 총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의 기재는 없었다.
피고는 위 레미콘 대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인란에 명판을 찍고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연대보증하였다 1
2. 코멘트
위 판시사항 그 자체만의 의의로만 본다면, 근보증에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면 보증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1) 특정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체결한 하나의 계약에 의해 수회 레미콘을 당해 현장에 공급한 경우 그 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을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으로 전제한 점, 2) 레미콘의 규격과 입방미터당 단가만으로 공급물품을 특정한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불확정하다고 본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상 채무에 대해 보증으로 담보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규격과 단가 이외에 총공급량까지 기재하거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리권의 문제도 있으나, 이 글에서 그 문제는 생략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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