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코멘트
가.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의 문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였는데 표결에서 기권하였다면, 그 이사의 의결권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사는 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상법 제399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사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사의 결의 찬성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권은 반대로 취급되어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변조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찬성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와 같이 설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주에 대한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도 설시하였는데,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요구한 점이 주목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요건 가운데 절차적 요건(reasonably informed)이 연상됩니다. 이때의 정보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충분한 정도로 수집하여야 하고, 막연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나 가능성만으로는 판단하여서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영판단의 원칙의 내용적 요건인 결의의 내용의 합리성 및 상당성(rationality)은 논리적 일관성 정도를 의미하고, 우리 판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는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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