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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과 이중처벌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5.

형법 제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의 형벌이 감면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에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 논거의 요지

A. 일사부재리의 원칙

결정에 따르면 형법 제7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선고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엔의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의 해석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 주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의 형사판결은 내국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외국법원에서 처벌받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를 또 다시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신체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은 있지만, 법정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한 것은 신체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남용으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C. 잠정 적용의 이유

만약 즉시 위헌 무효로 선언되면, 형벌의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근거조항조차 없어지게 되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부가 개정할 때까지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였습니다.

2. 결정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미결구금일수의 산입(2007헌바25) 또는 상소 후 상소 철회 전 구금일수의 산입(2008헌가13)에 관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그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였죠. 그 결정들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자들에게 그 전체 구금기간을 징역 또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 것을 명한다고 보았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사907)이나 신행정수도 사건(2004헌마554)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이기를 주저하는데 반해 신체의 자유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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