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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장래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한 직권 판단례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5.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의 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2. 판결의 의미

종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용함으로 인한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형태의 주문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3. 3. 9. 선고 91다46717 판결 및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에 의해 허용되는 주문 형태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전에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변론종결일 이후 장래의 특정 날짜까지의 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과 피고가 매수할 때까지 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시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86다카2151 판결).

원고가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데 대하여 ... 과연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 폐쇄 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정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것(91다17139 판결).

이런 배경 하에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기간 한정하여 청구함이 실무례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고의 점유 상실일'만으로 기간 한정하여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管見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을 일종의 무익적 기재사항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얼핏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태도로 보여지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1) 그러한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2) 종전에도 "장래 이행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였지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로 기간 한정하는 것 자체가 판례 법리는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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