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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민법 강의11

기본개념 제10강 물권법정주의 : 전세는 임대차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1. 물권이란?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권법정주의를 정한 조문이다. 그럼 물권이란 무엇인가? 물권은 보통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대세적(對世的) 권리 정도로 이해 된다. 그리고 채권은 타인에 대해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인 임차권이 등기되거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 받고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상대화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2020. 3. 2.
기본개념 제9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1. 들어가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 "현 (시설)상태로 매매(임대)한다." 또는 "현 (시설)상태로 이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매매 목적물을 확인했으니 나중에 다른 이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도인이 고지 하지 않은 하자는 없는 상태로 현상태를 이해하여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문서에 이와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위 문구의 문언 해석상으로는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매매 목적물의 .. 2020. 2. 24.
기본개념 제8강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이처럼 계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有名) 계약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자유가 있음에도 전형계약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사안을 규율할 계약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default)을 제공하는.. 2020. 2. 19.
쉬어가는 글 브런치 매거진의 제목은 로스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의라고 지었지만, 연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 공부를 통해 알게 되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 연재 글에 담은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변호사가 되는 길은 요원해진다.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1=2는 그냥 정해진 약속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은 2라는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다. 반면, 이 연재 글에서 담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은 1+1은 왜 2가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이런 증명을 앎으로써 1+2=3이 됨을 알 수.. 2020. 2. 16.
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