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제8강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이처럼 계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有名) 계약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자유가 있음에도 전형계약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사안을 규율할 계약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default)을 제공하는..
2020. 2. 19.
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