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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민법 강의11

기본개념 제6강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불공정 하면 무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법이 무효로 정하는 계약이 있다. 여기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효력 발생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갑과 을 사이에서 X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해 매도인 갑에게는 100억 원, 매수인 을에게는 1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속여 을로부터 계약금 12억 원을 받아 잠적하였다고 하자. 이때 갑과 을 사이에는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일까? 결론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2020. 2. 14.
기본개념 제5강 계약의 해제 : 0월 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해제와 무효의 구별 비법률가들이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에 관해 주고받는 서류를 보다 보면, "언제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문구가 나올 때가 많다. 물론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문구대로 계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약정은 계약의 해제조건일 수도 있고, 계약의 해제권 발생에 최고(催告)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일 수도 있다. 사정에 따라 신의칙상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2. 해제의 효과, 영미법과의 비교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 2020. 2. 14.
기본개념 제4강 계약의 해소 :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의사표시이다.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전문분야든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수이다. 특히 법학은 그 용어에 수반하는 요건, 효과 등이 크게 달라지고 법조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사기, 착오, 미성년 등의 취소사유를 말할 건지, 단순히 청약을 철회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 2020. 2. 14.
기본개념 제3강 계약금 : 계약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 2탄 1.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有價物)을 말한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급금과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계약 체결의 증거로 주고받는 증약금,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 교부하는 해약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몰취 할 수 있는 위약금이 있다. 독일은 계약금에 증약금의 효력을 인정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해약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336조). 우리 판례는 해약금에 관한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2020. 2. 14.
기본개념 제2강 계약의 성립 : 계약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 1탄 1.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이 있다. 고대 로마 시민권자 사이에 적용되었던 시민법(ius civile)은 소수의 유형화된 법률행위가 엄격한 형식에 의해 이루어질 때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공화정 후기에 이르러 로마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상호간에 적용되는 만민법(ius gentium)상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시민법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합의가 행해졌는데, 그 합의에 대하여는 신의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었다. 이후 안토니우스(Antonius) 황제가 로마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이후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구별은 그 의미가 없게 되었고, 기독교의 영..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