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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4.

학력

- 창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입학

- 동 대학원 졸업(대전지방법원장상 수상)

- 법학박사(민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

- (전) 서울고일초등학교 및 서울선사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전) 초당대학교 조교수

- (전) 서울시 마을변호사, (전) 대법원 국선변호인, (전)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전) 건설공제조합 근무, (전) 충남대학교 로리뷰 편집위원

저술

- 1인 주식회사에서 무한책임의 인정, Vor-Jurist 제8호, 2017
- 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485호, 2019
-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절차적 접근과 권한 배분, 사법 제53호, 2020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구장려 우수논문상 수상, 2022)
- 순차적 부당이득에서 변제자와 제3자 권리의 경합,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 2022
-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으로 취득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과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지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고려법학 제109호, 2023
- 과거사 사건에서 이중지급 형사보상금의 반환 : 재심무죄를 받은 사형집행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반환청구 부정의 법리적 근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 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의 판단에 관한 연구 -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4
- 부당이득법에 있어 형식적 의사의 자유에서 실질적 정당성의 파악으로의 발전 필요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주요 업무분야

- 건설, 부동산, 건설보증, 재개발 및 재건축, 공동주택

- 법인회생 및 파산

- 조세

- 저작권, 상표

- 상속, 이혼 및 기타 일반 민사

- 인베스트서울 센터(ISC)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법인설립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