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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5.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코멘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불렀는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것인지 그래도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것인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판결이 제시한 근거 중 기간제법의 제정 경위, 그 자체는 판결에 설시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내용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심사했던 2004. 11. 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를 찾아보았는데요, 장복심 위원, 단병호 위원과 당시 노동부장관 김대환 사이의 질의, 답변에서 법안을 발의한 정부의 생각이 분명하진 않은 의미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대환 전 장관은 "완전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나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동종 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별 시정을 정규직과 똑같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강화됩니다."라고 발언합니다.

위 발언이 제에게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다르지만 근로조건에 있어서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은 세상의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지만,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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