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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의 등기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 하기

by 최은석 변호사 2021. 7. 15.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회복이 통상적인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상태에서는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자 등기명의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2021. 3.)를 참조하길 바란다.

2.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의 유무

사해행위 취소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이다. 통상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로서 집행채무자를 기재하는데, 사해행위 취소 사안에서는 그 집행채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의미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는 본래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를 실체법적 개념인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등기의무자는 절차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취지는 단순히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를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로 기재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실체법적 내용을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 기재로써 담으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기의무자가 없는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존재할 수 있고, 촉탁에 의한 등기 중 등기의무자가 없는 유형에서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는 "촉탁된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나. 일치하여야한다는의미

등기의무자가 동일한지는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판단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불일치한다고 하여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 내용으로 드러난 당사자들의 법적 관계와 첨부 정보를 통해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도 인정된다. 먼저 부동산등기법상 예외로 피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판례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에까지확장하고있다. 그리하여 망ㅇㅇㅇ의 상속인ㅇㅇㅇ와 같이 상속관계를 표시한 때에는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다르지만, 가처분기입등기가 실행된다.

명문의 규정 없이 인정되는 예외로는 가압류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와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가 다르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뤄진다. 이처럼 등기의무자의 일치는 기재의 형식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첨부정보의 내용, 법적 관계의 기재, 등기연속의 원칙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 채권자취소 사안의경우

채권자취소 사안에서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의 취지에 따라 촉탁정보의 등기의무자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익자로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같은 조 제8호에 따라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하여 각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생긴다. 이 문제는 "채무자ㅇㅇㅇ의 승계인ㅇㅇㅇ"와 같이 채무자와의 법률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된다.

3.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가부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가.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

1) 예외 유형

가압류 등기 경료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대법원2019. 5. 16.선고2015다253573판결)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에 기해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안에서 그 유용합의로써 강제경매 신청인인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의 회복을 인정한다.

집행채무자 소유명의의 부동산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도 이러한 예외가 있고, 집행법원의 형식적 심사범위 내에서 집행의 신속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예외를 부정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현재 위와 같은 예외들이 인정되는데,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그러한 예외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며, 동법의 해석상으로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지만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 민사집행법은 아무런 정함이 없다.

2)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

집행법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에 의해 판정하겠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태도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집행법상 소유자 판정은 실체법상 소유권 귀속과는 별개로 당해 강제집행절차 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명의자가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와 관계된다.

결국 등기사항증명서는 강제집행에 복종해야 할 소유명의인이 집행을 수인해야 할 사람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증명서로써, 단순히 강제집행하려는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압류등기된 부동산 유형과 같이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설명하기 어렵다. 위 원칙과 예외를 모두 포섭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명의인과 집행을 수인해야 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3) 집행수인의무의 확장

상기 가압류등기 예외 유형의 인정을 상대적 무효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는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달리 취급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도 타당하지않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자는 제3취득자이고, 강제집행의 수인의무가 제3취득자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집행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른 예외인 말소회복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유형에서도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하고 순위에서 불이익을 입는다는 의미인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관련하여 순위에서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범위

위 두 예외 유형을 검토하면, 실체법적으로든 집행법적으로든 집행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집행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할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채권자가 제3취득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으로 실체법상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경우에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된다.

다. 채권자취소 사안의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으로 취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물권적 상대적 무효설, 책임설, 채권설과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채권자취소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한편,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및 채권자취소판결과 강제경매 신청서에 대한 집행법원의 형식적 심사를 통해 강제집행 개시요건의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취소 유형에서도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개시결정은 가능하다.

라. 수익자등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등기명의의 회복에 이르지 않고 수익자 등의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우리 법제도에서 강제집행 수인의무가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확장되는 제도로는 가압류가 있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도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결합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즉, 수익자 등의 원상회복의무의 핵심은 강제집행에 대한 수인의무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표현된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 주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 1,000㎡ 중 1/3 지분에 관한 소외 ㅇㅇㅇ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대하여 제1항 기재 사해행위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사해행위의 목적물로서 부동산은 불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종래 가액배상의 형태로서 금액적 일부로 특정되어 일부취소되는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하는 강제집행 개시결정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자체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다만, 지분을 기준으로 한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도 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5.결론

종래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논의는 채무자의 등기명의로 회복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공리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압류 등기 유형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에 대한 예외였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말소회복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유형도 집행채무자 이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정한다. 채권자취소 유형도 위 두 가지 예외 유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채권자취소의 특정 학설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사집행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해석상 수익자 등의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때 수익자 등의 원상회복의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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