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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18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똑같은 "사기"라는 말이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아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다수의견이 7인, 반대의견이 6인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보충의견이 5개나 달릴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판결을 읽어보면 재미있다. 그럼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사기죄가 분명해 보이는 위 사안을 두고 우리 대법관들이 왜 격론을 펼쳤는지 보자. 위 사건에서 핵심 관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사기죄 .. 2020. 2. 2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느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상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이다. 2. 대법원 1996. 3. 8. 선.. 2020. 2. 14.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현직 판사가 잘못된 석명을 한 경우도 직접 보았던 확정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해 보겠습니다. 확정이자에 대한 이자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약정이율,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의 관계도 살펴 보겠습니다. 1.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위 판례는 지연손해금 채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를 받.. 2020. 2. 14.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과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1. 도입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헛갈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그런 예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1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9조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선의의.. 2020. 2. 14.
지급명령 신청 이후 청구금액 감축 지급명령 신청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인지대가 소송절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의 금전채무의 존재가 명확하여 이의의 여지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여 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절차로 移行하고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의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액)를 추가로 내고 보정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가령 소송절차에서의 인지대가 1백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면 90만 원을 인지대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그 이후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