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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지급명령 신청 이후 청구금액 감축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4.

지급명령 신청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인지대가 소송절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의 금전채무의 존재가 명확하여 이의의 여지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여 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절차로 移行하고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의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액)를 추가로 내고 보정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가령 소송절차에서의 인지대가 1백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면 90만 원을 인지대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그 이후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일부소멸의 경우라든지,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어 지급명령 신청 금액을 다 인정받더라도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인지대는 고액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감축하고 싶은 유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에 청구금액을 감축하여도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지의 환급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취하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에 대한 인지액의 2분의 1밖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절차로 이행할 때, 청구금액의 감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3. 자 2012마73).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 감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축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족 인지액을 납부함으로써 인지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 인지보정이 있은 후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각주:1]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이은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이 있더라도 그 보정기간 내에 청구금액 감축 신청하고 부족 인지액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재판예규 제1661호, 시행 2017. 7. 18.) 제8조 제3항, 제6조 제1항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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