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현직 판사가 잘못된 석명을 한 경우도 직접 보았던 확정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해 보겠습니다. 확정이자에 대한 이자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석명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약정이율, 약정 지연손해금률과 법정이율의 관계도 살펴 보겠습니다.
1.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위 판례는 지연손해금 채무 자체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 대해 변제기 2017. 12. 31.인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乙이 현재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원금 1억 원 외에 2018.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甲은 2018. 7. 25. 乙에 대해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금에 대한 2018. 8.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의 지연손해금 1,000만 원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정이율, 약정 지연손해금율과 법정이율의 관계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정합니다.
이때의 약정이율은 변제기 전의 이자 지급 약정에서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때에만 위 제39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법정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성질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자제한법과 같은 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
이자제한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시기별 적용이율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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