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느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상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이다.
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위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 토지를 매도한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3. 결론
헛갈리기 쉬운 부분은 점유취득시효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그의 점유상실일로부터 10년의 경과로써 시효소멸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는 없게 된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전자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후자는 책임법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성질상 차이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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