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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아파트 전기요금 뭐가 문제인가?

by 최은석 변호사 2020. 2. 14.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아파트 난방비가 문제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주된 법적 문제는

입주자 간의 전기요금 배분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른방법으로 입주자간에 전기요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관리규약으로 정해야한다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사실상 부작용이 더 큰 두번째 문제를 살펴봅니다.

1. 왜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려 할까요?

아파트의 전기요금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1. 주택용
  2. 가로등
  3. 산업용.

산업용은 정화조 같은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택의 1. 주택용에 대해 제공하는 전기공급 계약의 종류에는 단일계약방식과 종합계약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가로등과 산업용은 별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단일계약방식 : 전 세대의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 금액에 세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요금을 하나의 고지서로 통보합니다.
  • 종합계약방식 : 각 세대별 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고지하고 주택용 전력 중 공동요금 부분도 별도로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종합계약방식을 채택한 아파트는 한전의 세대별 고지금액에 주택용 공동요금과 가로등, 산업용 요금을 세대별로 배분한 금액을 각 세대에 고지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일계약방식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용을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세대별로 나눈 금액에다 가로등, 산업용 요금 그리고 주택용 요금의 차액[각주:1]을 각 세대별로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고지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 주택용 요금을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여 각 세대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주택용 저압요금이 주택용 고압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 저압요금을 적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주택용 요금의 차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동 전기요금이 작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심하면 세대별로 저압요금으로 징수한 금액으로 가로등, 산업용 전기요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어 공동요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공동 전기료를 따로 징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세대는 평균 사용량을 증가시켜 아파트 전체 전기요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므로 저압용 요금으로 배분하여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로부터 전기료를 더욱 많이 걷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첫번째 이유는 공동전기료가 많을 경우의 입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이므로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2. 단일계약 방식에서 평균 사용량이 증가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전기료가 늘어나나요?

일단 결론은 NO입니다. 이유는 누진 요금제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도 증명가능한 문제지만 말로 설명하자면, 전기를 더 쓰는 세대의 증가된 전기 사용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의 평균 사용량이 증가하긴 하지만 그 세대는 그보다 더 많이 증가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결국은 전기를 적게 쓰는 세대의 전기요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어렵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달에 50kw만 쓰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평균 사용량이 340kw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누군가로 인해 평균 사용량이 1,000kw가 됐습니다. 그럼 50kw를 쓴 세대의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50kw에 대한 요금 그대로 납부하고 주택용 부분에 대한 공동요금이 줄어 오히려 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납부한 전기요금 증가액이 아파트의 평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 증가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입주자들 사이에 배분될 주택용 공동요금 부분이 줄기 때문이죠. 가로등과 산업용은 어느 세대의 전기 사용과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세대별 전기사용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 공동 전기료를 배분할 때 주택용 공동 전기료, 가로등, 산업용 합계액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세대 전기료를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징수하면 그 차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택용 공동 전기료는 물론이고 가로등,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세대별 사용량과 무관하여 평균 사용량과 관계없는 가로등, 산업용 요금까지 세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가 부담하는 결과로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상기 두번째 이유는 타당하지 않죠.

다음 글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에게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허용되는가 보겠습니다.

  1. 세대별 전기 사용 외에도 계단실, 관리실 등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누진요금제라 하더라도, 세대별 사용량에 대한 고압 전기요금으로는 한전에서 고지한 주택용 고압 요금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가로등, 산업용과 함께 공동 전기료 항목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즉 단일계약방식에서 주택용 공동전기요금은 실제 공동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 한전에서 고지한 금액과 세대별 사용량 요금 합계액의 차액일 뿐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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