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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의 등기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 하기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회복이 통상적인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상태에서는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자 등기명의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2021. 3.)를 참조하길 바란다. 2.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의 유무 사해행위 취소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이다. 통상 강.. 2021. 7. 15.
영국법상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 이득반환책임 또는 이득토출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an account of profit은 위법행위(wrong)에 기해 획득한 순이익을 넘겨 주도록 하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다. 영국의 원상회복법에서 이득반환책임(account of profit)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역사적으로 형평법상 위법행위로 출발했는데, 이득반환책임이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account 자체는 형평법이 없고 보통법만 있던 시절부터 존재하였던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이다. 다만 그 본질상 특정이행과 같은 성질이 있어 형평법적 요소와 보통법적 요소가 혼재되었고, 보통법과 형평법이 분리된 이후에는 그러한 형평법적 측면이 소송당사자들에 의해 .. 2020. 6. 30.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3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 주식회사는 丁 은행에서 다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자 丙은 연대보증인으로서 乙 은행에 대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乙 은행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은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때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乙 은행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 문제 된다. 丙은 배.. 2020. 4. 26.
조례 제정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태양광 발전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로서 친환경 발전 방법이긴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금지요건은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우량농지(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같은 항 제2호)'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등과 같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실이 행정행위의 법률요건에 있는 이러한 개방적, 추상적 .. 2020. 3. 24.
집행문 부여의 채권자 대위 신청 -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을 추심하다 보면, 채무자가 멀쩡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음에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다. 이 경우도 그런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상황은 왼쪽 그림과 같다. 乙이 丙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니, 乙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이 등장해, 乙이 丙에게 승소하였을 때 받아갈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乙과 丙의 소송은 乙의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 또는 가집행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乙은 집행권원을 제출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더라도 결국 甲이 공탁금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아직 가압류 상태이므로 물론 ..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