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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그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가 되는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제735조의3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4. 3. 11. 개정 전의 조문 2014. 3. 11. 개정된 조문 제1항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항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 2020. 3. 6.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34조).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1. 최근 판례의 요지이때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2020. 3. 4.
기본개념 제10강 물권법정주의 : 전세는 임대차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물권법정주의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1. 물권이란? 우리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물권법정주의를 정한 조문이다. 그럼 물권이란 무엇인가? 물권은 보통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대세적(對世的) 권리 정도로 이해 된다. 그리고 채권은 타인에 대해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인 임차권이 등기되거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인도 받고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상대화 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2020. 3. 2.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똑같은 "사기"라는 말이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아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다수의견이 7인, 반대의견이 6인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보충의견이 5개나 달릴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판결을 읽어보면 재미있다. 그럼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사기죄가 분명해 보이는 위 사안을 두고 우리 대법관들이 왜 격론을 펼쳤는지 보자. 위 사건에서 핵심 관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사기죄 .. 2020. 2. 24.
기본개념 제9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현 상태로 매매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1. 들어가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 "현 (시설)상태로 매매(임대)한다." 또는 "현 (시설)상태로 이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현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변경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이는 매매 목적물을 확인했으니 나중에 다른 이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도인이 고지 하지 않은 하자는 없는 상태로 현상태를 이해하여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문서에 이와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위 문구의 문언 해석상으로는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매매 목적물의 .. 2020.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