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48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1.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020년 2월 2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은 그 판결 다수의견의 요지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 2020. 2. 22.
기본개념 제8강 계약의 유형 : 계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몇 가지 구분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일상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형태 중 일부를 골라 민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한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있다. 이처럼 계약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유명(有名) 계약이라고도 한다. 전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無名)계약이라고 한다. 계약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자유가 있음에도 전형계약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어떤 사안을 규율할 계약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원칙(default)을 제공하는.. 2020. 2. 19.
쉬어가는 글 브런치 매거진의 제목은 로스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의라고 지었지만, 연재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사법시험 공부를 통해 알게 되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여기 연재 글에 담은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변호사가 되는 길은 요원해진다.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응시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1=2는 그냥 정해진 약속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은 2라는 답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다. 반면, 이 연재 글에서 담으려고 노력하는 내용은 1+1은 왜 2가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다. 이런 증명을 앎으로써 1+2=3이 됨을 알 수.. 2020. 2. 16.
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 2. 1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코멘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