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 강용석은 무고교사죄인가? 며칠 전 디스패치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의 폭행사건 조작 사건을 보도했다. 읽어보니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었다. 디스패치 기사에 따르면 도도맘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이 보이는데, 이 글에서 나의 관심사는 그 진위 여부는 아니다. 내게 진위를 판별할 자료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디스패치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여기서 적어 보려고 한다. 사실 제대로 된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그냥 이 글은 시험답안지나 논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양해를 바랄 뿐이다. 1. 전제와 사실관계 일단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디스패치의 기사 내용대로 사.. 2020. 2. 14. 조랑말 클럽과 정보공개 얼마 전 우연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패소한 6천8백만 달러(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789억 원 정도) 짜리 투자자-국가 분쟁(ISD) 국제중재 사건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가 그 중재판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영국 법원(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에 제소하였는데, 패소했다는 기사였다. 일부 기사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영국 고등법원으로 번역하여 오해를 유발하는데, 위 영국 법원은 제1심 법원이다. 그런데 위 판결(2019 EWHC 3580 (Comm). 판결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은 2019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날 보도자료에서 그 판결로써 종전에 패소한 중재판정(PCA Case No. 2015-38)이 확.. 2020. 2. 14. 기본개념 제6강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불공정 하면 무효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계약의 불성립과 무효의 구별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법이 무효로 정하는 계약이 있다. 여기서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효력 발생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갑과 을 사이에서 X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해 매도인 갑에게는 100억 원, 매수인 을에게는 1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속여 을로부터 계약금 12억 원을 받아 잠적하였다고 하자. 이때 갑과 을 사이에는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일까? 결론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2020. 2. 14. 기본개념 제5강 계약의 해제 : 0월 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해제와 무효의 구별 비법률가들이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에 관해 주고받는 서류를 보다 보면, "언제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문구가 나올 때가 많다. 물론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문구대로 계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약정은 계약의 해제조건일 수도 있고, 계약의 해제권 발생에 최고(催告)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일 수도 있다. 사정에 따라 신의칙상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2. 해제의 효과, 영미법과의 비교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 2020. 2. 14. 기본개념 제4강 계약의 해소 :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의사표시이다.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전문분야든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수이다. 특히 법학은 그 용어에 수반하는 요건, 효과 등이 크게 달라지고 법조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사기, 착오, 미성년 등의 취소사유를 말할 건지, 단순히 청약을 철회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 2020. 2. 14.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