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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2

아파트 전기요금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대전지법 2015.6.9선고 2013나20760)이 최근 있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2015.7.3 수정). 1. 공동주택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관련 법령 주택법 제45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 3항 :.. 2020. 2. 14.
아파트 전기요금 뭐가 문제인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 김부선씨의 문제 제기로 아파트 난방비가 문제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주된 법적 문제는 입주자 간의 전기요금 배분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른방법으로 입주자간에 전기요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고 관리규약으로 정해야한다입니다.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고 사실상 부작용이 더 큰 두번째 문제를 살펴봅니다. 1. 왜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려 ..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