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7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 사법(私法) 분야에서 가장 기본은 계약이겠지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가 많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그 규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동법 제13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률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 양 법령의 異同 A. 적용범위 양자는 우선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은 건설업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도급에만 적용됩니다.. 2020. 2. 14. 제1편 하도급이란,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첫 번째 글입니다. 1. 하도급이란?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명하기 전에 하도급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도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개념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BOQ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甲 건설회사는 수급인이 됩니다. 그런데 甲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BOQ 진입로의 도로 공사를 乙 건설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계약을 원도급, 후자의 계약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인이라고 하면 甲 건설회사, 하수급인이라고 하면 乙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원도급인, 甲 건설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죠. 보.. 2020. 2. 1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