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이행판결1 장래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한 직권 판단례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의 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