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1 지급명령 신청 이후 청구금액 감축 지급명령 신청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인지대가 소송절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의 금전채무의 존재가 명확하여 이의의 여지가 없고 주거지가 분명하여 확실히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절차로 移行하고 법원에서는 소송절차의 인지대에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인지(액)를 추가로 내고 보정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가령 소송절차에서의 인지대가 1백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면 90만 원을 인지대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 시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또는 그 이후의 변제 등으로 인한 채무의..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