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손해배상책임1 이사의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의 범위 및 주식회사의 기부행위에 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의 요지 가.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