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1 법인과 유한책임의 관계 일반인을 포함하여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법인은 그 구성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으므로 법인의 책임과 구성원의 책임은 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사고를 아마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그랬는데 史實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의 글은 필자의 논문의 초고에 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인데, 편집과정에서 옮기는 기술적 능력의 부족으로 각주는 제거되고 참고문헌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 역사적 배경 도그마를 사물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개념이라고 이해한다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 그것에 근접하려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법인을 법률상 독자적 인격체로 인정함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법인의 구성원은 특별한 법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채무에 대..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