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느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상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이다. 2. 대법원 1996. 3. 8. 선..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