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1 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의 등기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 하기 1. 들어가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의 등기회복이 통상적인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수익자 명의의 등기상태에서는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이해였다. 하지만,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수익자 등기명의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2021. 3.)를 참조하길 바란다. 2.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의 유무 사해행위 취소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하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이다. 통상 강..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