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이득2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3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 주식회사는 丁 은행에서 다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자 丙은 연대보증인으로서 乙 은행에 대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乙 은행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은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때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乙 은행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 문제 된다. 丙은 배.. 2020. 4. 26.
장래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한 직권 판단례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의 요지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