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요금1 아파트 전기요금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아직 없어 보입니다. 단일계약 방식의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으로 주택용 저압요금으로 배분·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대전지법 2015.6.9선고 2013나20760)이 최근 있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2015.7.3 수정). 1. 공동주택 전기요금 배분에 대한 관련 법령 주택법 제45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 3항 :..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