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1 전대차 계약 변경의 임대인에 대한 효력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의 요지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전대차계약의 내용 변경이 전대차에 동의한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