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2 제6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주의사항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부주의하게 관리·사용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서울보증보험(주)의 2020. 2. 19. 현재 적용되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A. 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첫번째는 보증서가 발급된 시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2014.3.11 개정 전 상법 제662조에서는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 2020. 2. 14. 제3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보증수수료(보험료) 등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팅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보증금액의 계산, 발급된 보증서의 수령에대한 것입니다. 1. 보증금액의 계산 A.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해 처음 발급받는 경우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계약서 상의 하도급 선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선급금은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상의 선급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지 2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산출식 2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