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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2

제7편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받기 이번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인이 그냥 잠적하거나 바로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를 개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 하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여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유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대부분은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보통 회생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전액.. 2020. 2. 14.
제5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액 계산 전편에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금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번에도 약관을 살펴보세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하여 원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계약에서 지급의 이행에 관한 보증보험 상품을 포괄하여 제공하..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