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1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 사법(私法) 분야에서 가장 기본은 계약이겠지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가 많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그 규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동법 제13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률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 양 법령의 異同 A. 적용범위 양자는 우선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은 건설업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도급에만 적용됩니다..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