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5 제7편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받기 이번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인이 그냥 잠적하거나 바로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를 개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 하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여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유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대부분은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보통 회생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전액.. 2020. 2. 14. 제4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이번에는 보증서를 이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약관을 살펴보세요! 보증금 지급 사유는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 때문에 약관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보증서 발급 당시의 약관이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요. 그런데 보증서가 한 번 발급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여러 번 발급되었는데 그때마다 약관이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 토목공사 같은 경우 10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관이 수 차례 바뀔 수 있지요. 이런 경우의 판례는 아직 없는.. 2020. 2. 14. 제3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가능 여부, 절차, 필요 서류, 보증수수료(보험료) 등은 해당 보증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포스팅할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보증금액의 계산, 발급된 보증서의 수령에대한 것입니다. 1. 보증금액의 계산 A.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해 처음 발급받는 경우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계약서 상의 하도급 선급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선급금은 실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상의 선급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지 2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산출식 2개월 이내인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 2020. 2. 14. 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 사법(私法) 분야에서 가장 기본은 계약이겠지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가 많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그 규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동법 제13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률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동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3. 양 법령의 異同 A. 적용범위 양자는 우선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은 건설업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도급에만 적용됩니다.. 2020. 2. 14. 제1편 하도급이란,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첫 번째 글입니다. 1. 하도급이란?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설명하기 전에 하도급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하도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 개념을 헛갈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서 BOQ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을 때 도급인은 대한민국이 되고, 그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甲 건설회사는 수급인이 됩니다. 그런데 甲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BOQ 진입로의 도로 공사를 乙 건설회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계약을 원도급, 후자의 계약을 하도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인이라고 하면 甲 건설회사, 하수급인이라고 하면 乙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원도급인, 甲 건설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죠. 보..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