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1 제6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주의사항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부주의하게 관리·사용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서울보증보험(주)의 2020. 2. 19. 현재 적용되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A. 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첫번째는 보증서가 발급된 시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2014.3.11 개정 전 상법 제662조에서는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