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1 차명대출과 통정 허위표시 1. 기초적 사실관계 A는 B주식회사의 전기공사 하도급 협력업체인데, B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지배주주였던 C는 1999.11.경 주식회사 D상호신용금고의 지분50%를 인수하고, 2000.1.경 B회사의 상무이던 E를 D금고의 전무로 임명하였으며, 2000.6.경 나머지 지분 50%를 인수하여 D금고를 사실상 소유함. C는 B주식회사의 자금난으로 D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담보부족,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E 및 D금고의 대표이사 F와 협의함. 2000.1.경 C는 A에게 A의 명의로 대출하여주면, 상환은 B회사가 모두 할 것이며 A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D금고와 양해가 되어있으니, A의 명의만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이를..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