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