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 회피의무1 이익충돌 회피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법조윤리 개요 지난 8월 6일 2016년 제7회 법조윤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는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는 대부분 변호사에 관한 것이며, 1문제 정도는 법관 또는 검사의 윤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내용은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및 동 시행령,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기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며, 변호사는 아니지만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내용도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윤리라고 하여 뭔가 도덕과 관련 있을 것 같지만, 좀더 테크니컬한 면이 많습니다...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