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대표권 제한1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과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1. 도입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헛갈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그런 예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1항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09조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89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도 선의의..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