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형집행1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과 이중처벌 형법 제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집행을 받은 자는 한국에서의 형벌이 감면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5월 28일에 형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 논거의 요지 A. 일사부재리의 원칙 결정에 따르면 형법 제7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 선고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엔의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의 해석과 관련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벌권의 행사는 국가 주권에 기초한 것이기..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