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1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34조).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제734조 제2항, 제731조 제1항).1. 최근 판례의 요지이때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2020.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