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1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그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가 되는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제735조의3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4. 3. 11. 개정 전의 조문 2014. 3. 11. 개정된 조문 제1항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항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 2020.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