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1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가. 위임계약 관계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조문(제3편 제2장 제11절 위임 680조 이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건을 의뢰하였을 때에 체결된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그러나,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은 상호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권의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