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 대위1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3천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 주식회사는 丁 은행에서 다시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위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표이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자 丙은 연대보증인으로서 乙 은행에 대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중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乙 은행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X 부동산은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때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이 乙 은행에 배당되고 남은 잔액을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 문제 된다. 丙은 배.. 2020.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