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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가. 위임계약 관계 판례와 일반적인 학설에 의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조문(제3편 제2장 제11절 위임 680조 이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건을 의뢰하였을 때에 체결된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그러나, 변호사나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은 상호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권의 제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 2020. 2. 14.
이익충돌 회피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법조윤리 개요 지난 8월 6일 2016년 제7회 법조윤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느낌이 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지는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조윤리는 대부분 변호사에 관한 것이며, 1문제 정도는 법관 또는 검사의 윤리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내용은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변호사윤리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및 동 시행령,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기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며, 변호사는 아니지만 외국법자문사법에 관한 내용도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윤리라고 하여 뭔가 도덕과 관련 있을 것 같지만, 좀더 테크니컬한 면이 많습니다...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