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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2

기본개념 제7강 계약의 취소 : 학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1. 취소사유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도 발생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그 계약을 물리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계약이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사표시를 물리는 것이다. 가령 내가 그 땅 산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할게 이런 식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하자가 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취소사유에는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친족법상 혼인이나 입양, 인지에는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사유로 하는 까닭은 계약자치 원칙의 전제가 .. 2020. 2. 15.
기본개념 제4강 계약의 해소 : 계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의사표시이다.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고 하였는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은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전문분야든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필수이다. 특히 법학은 그 용어에 수반하는 요건, 효과 등이 크게 달라지고 법조인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계약을 취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사기, 착오, 미성년 등의 취소사유를 말할 건지, 단순히 청약을 철회하려는 것인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어지는 설명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