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1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똑같은 "사기"라는 말이 민법과 형법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아 작성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다수의견이 7인, 반대의견이 6인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보충의견이 5개나 달릴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판결을 읽어보면 재미있다. 그럼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사기죄가 분명해 보이는 위 사안을 두고 우리 대법관들이 왜 격론을 펼쳤는지 보자. 위 사건에서 핵심 관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는 것이 사기죄 .. 2020. 2. 24. 이전 1 다음